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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카드 전표 발행 및 세금계산서 관련
작성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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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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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로 주문 하신 경우 카드 전표 발행 및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안내 입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 시 발행 된 카드 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 하는 자료로 사용되어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이중과세로 불가합니다.

카드 전표는 결제 후 바로 출력이 가능하며 결제 하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LG 에스크로(http://ecredit.uplus.co.kr) 에서도 출력 및 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barmade@barmade.co.kr 로 이메일이나 팩스(02-3444-7998)로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주문자 성함, 발급받고자 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배송완료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민트와 라임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면세 계산서로 따로 발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안내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LG에스크로) 명의로 발행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다음 2가지 방법중 택1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배송완료 후 주문 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barmade@barmade.co.kr)이팩스(02-3444-7998)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주문시 배송 메세지나 이메일, 전화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사를 표명하고(이때 반드시 주문자명과 주문번호를 기재 하셔야 합니다.) 위 이메일주소나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시면 배송완료 후 발행 됩니다.


3) 민트와 라임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 면세 계산서로 따로 발행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

   (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 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이용안내 

  - 주문 완료 후 해당 주문 상세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번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  


*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어 구매 및 추후 세금 정산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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